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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용산서장 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특수본 수사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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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용산서장 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특수본 수사 첫 시험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 마포구 이태원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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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과 박 전 부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다. 그는 이 전 서장이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20분께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를 조작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부장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김 전 부장이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토록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영장 발부 여부는 1달여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특수본 수사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점 수사 대상이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에서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확대되고 최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은 크게 꺾이게 된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향후 불구속 수사가 불가피한데, 이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매번 조율해야 하는 등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행안부와 서울시 수사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특수본은 이미 서울 치안을 총괄하는 지난 2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지휘부 가운데 남은 건 윤희근 경찰청장 정도로, 특수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소방노조의 고발로 입건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는 모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특수본은 아울러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의 책임이 경찰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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