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총파업 7일째인 30일 화물연대 부산지역 한 간부가 운행 중인 트레일러 운전석 뒤쪽에 마이크를 던져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강서구 4부두 집회 현장 앞에서 화물연대 지부장 A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A 씨는 손에 쥔 마이크를 비노조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 운전석 뒤쪽에 던져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행위는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앞서 지난 29일 오후 10시 3분께는 강서구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가 운행 중인 트레일러 보닛에 계란을 투척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추적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규정한 제도로 정해둔 표준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제도이다. 도입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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