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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대 분야 14개 미세먼지 저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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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목표…기존 사업 보완 및 강화

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대 분야 14개 미세먼지 저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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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0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이 시행된다.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및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도 추진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는 비수도권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후 유예기간 내 저공해 조치 시 환급조치 했으나, 올해는 이러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시에는 약 90%(자기부담액 약 10%)를, 조기폐차 시에는 300만원(저소득층·소상공인·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600만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 대안이 없는 만큼 상한액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3백~32백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에서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 일반보일러로 교체 지원대상을 확대, 친환경보일러 8만 8000대를 보급한다. 저소득층과 보육원·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회원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천 TOE 이상인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 286개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적정 난방온도(공공 17℃ 이하,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대기오염배출시설 총 239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한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강화한다.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관찰(70개소)하고,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을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대규모 관급공사장에 출입하는 건설기계에는 제작시기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부착해 관리를 강화하고, 반경 4~5km 내 비산먼지가 실시간 관찰 가능한 원격탐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운영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중점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하기 위해 집중관리도로를 확대 지정(56개 구간, 224.5km → 59개 구간, 233.2km)하고, 도로청소를 1일 4회 이상 실시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대중교통시설 및 지하역사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영화관, 박물관 등 가족단위 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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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발생원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보완한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예년과 같이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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