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검찰, ‘명함 불법 살포’ 혐의 노웅래 무혐의 판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 불송치 결정과 동일한 결론

검찰, ‘명함 불법 살포’ 혐의 노웅래 무혐의 판단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노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한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6·1지방선거 당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지정한 1인, 직계 존비속, 함께 다니는 사무장이나 활동 보조인 등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대면인사 형태가 아닌 불특정 장소에서의 살포는 금지된다.


앞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시 관할구 노상에 노 의원의 명함이 살포된 것을 발견해 마포경찰서에 수사자료를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노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