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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기업혁신·소비자 후생 제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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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국회서 토론회
공정위, 연내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 마련 예고
"타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우려"

"플랫폼 규제, 기업혁신·소비자 후생 제한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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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안이 예고된 가운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논의의 배경이 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문제와 동떨어진 사안임에도 규제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에 따라 ▲자사 우대 행위 ▲최혜국 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등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업계에선 카카오 먹통 사태의 해결 방안과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화재 사고를 플랫폼의 독점 이슈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접근법이라고 설명한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공정위 시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최소화 기조를 가진 현 정부에서 플랫폼 심사 지침 추진이 자율규제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독과점 규제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자사 우대' 행위나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 대우' 행위를 모두 위법행위로 보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수 역할을 하면서 이해 상충 이슈가 발생했다"며 "이를 규제할 때 수직 통합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플랫폼 수직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는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중개를 함께 하는 플랫폼을 규제할 경우 유통과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모두 하는 유통사나 영화 제작·배급사 등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 우대 행위를 규제할 경우 경쟁 제한의 우려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의 유지·강화의 목적을 입증해야 하며 경영상의 필요성, 경쟁 촉진 효과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한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온라인 플랫폼은 영업 형태와 수익구조가 매우 다양하고 경쟁에 미치는 요소가 각각 다르다"며 "이들의 자사 우대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연관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쏟아냈다. 공정위가 예고한 심사 지침은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에 따른 독점과 부당한 방법을 통한 독점은 구분돼야 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화우의 전상호 변호사는 "우수한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쏠려 독점이 형성된 경우 독점 자체를 문제 삼아 인위적인 규제를 가할 경우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경쟁법상의 정부 개입은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독점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유럽 내에는 규제 대상이 될 만한 거대 플랫폼이 없고 해외 플랫폼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가 빠르게 진행됐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외 플랫폼과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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