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합천사랑상품권의 수요 증가와 발행 확대로 인한 부정 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일제 단속의 대상으로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조폐공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제정보를 확보하고 한국 간편결제진흥원(제로페이)에서 제공하는 의심 거래명세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조사 대상 가맹점을 도출한 뒤, 의심 금액과 빈도에 따라 유선 확인 및 현장단 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합천사랑상품권은 우리 군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류형은 5%, 카드형 및 모바일형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