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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한국 자산 철거 '남북 합의' 위반…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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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불법 침해 매우 유감…전적으로 北 책임"
6·15 공동선언 이후 체결한 투자보장합의서 '위배'

통일부 "北 한국 자산 철거 '남북 합의' 위반…즉각 중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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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한국 자산을 철거한 것에 대해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이자,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동향을 엄중하게 주시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계속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측이 북한의 철거 행위를 '남북 합의 위반'이라 규정한 근거는 2000년 12월16일 체결된 남북투자보장합의서다. 당시 남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이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투자 자산을 보호하고 분쟁 해결수단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골프장, 온정각, 금강산 문화회관, 구룡빌리지, 고성항 횟집 등에 대한 철거가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또 금강펜션타운 등 일부 시설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北 한국 자산 철거 '남북 합의' 위반…즉각 중단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미국의소리(VOA)는 플래닛 랩스(Planet Labs)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고성항 횟집 건물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성항 횟집은 2003년 12월 관광지구의 북측 항구 부근에 개관한 시설로, 236석 규모의 식당이다. 소유는 현대아산, 운영은 일연 인베스트먼트가 맡는 구조였다.


해당 건물의 철거가 완료된 시점은 지난달 중순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앞서 올 3월부터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에 대한 철거를 시작했고, 4월 들어서는 한국 리조트 기업 아난티가 운영하던 금강산 골프장의 숙소 8개동을 해체했다.


또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북한이 8월부터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 면회소와 온정각, 구룡빌리지, 금강펜션타운 등에서 철거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엔 한국관광공사가 거액을 투자한 문화회관 건물의 지붕이 뜯긴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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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 일대 한국 측 시설에 대한 해체를 명령한 만큼 나머지 건물들도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비서는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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