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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건강]산모와 태아, 모두를 위해…'임신중독증' 초기부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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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40% 이상 증가
임신 전 비만·고혈압 특히 주의
정기적 검진 및 관리가 최선

[콕!건강]산모와 태아, 모두를 위해…'임신중독증' 초기부터 관리해야 임신.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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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임신중독증은 임산부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다. 고령 임신과 만성질환의 증가, 스트레스 등 원인으로 계속해서 발병은 늘고 있지만 마땅한 예방법이 없어 산모들의 불안감도 크다.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통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임신중독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7년 9873명에서 지난해 1만4074명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편승연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중독증 증가는 고령 임신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에 더해 스트레스나 비만 또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노출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신 20주 이후 혈압이 증가하는 것을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한 산모에서 단백뇨 또는 다른 혈액검사 상 이상소견(신기능악화, 간 기능 저하, 혈소판감소증 등)이 있거나 두통·시야장애가 나타날 때는 임신중독증, 경련이 동반되는 경우 자간증으로 진단한다.


임신중독증이라는 명칭 탓에 '임신하는 것에 중독되는 질병'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임신 중 독증'이라고 보면 알기 쉽다. 태아가 자궁에 착상할 때 태반이 형성되는데, 정상적인 몸이라면 태아를 거부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면역 반응이 저하된다. 그러나 임신중독증이면 이러한 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아 태반이 자리 잡을 때 저항성이 높은 혈관이 생성된다. 또 임신 시 정상적으로 엄마의 혈관은 혈액량을 늘리게 됨에도 오히려 혈관이 수축해 신체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전신적 변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간이 나빠진다거나, 콩팥의 문제로 인해 단백뇨와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콕!건강]산모와 태아, 모두를 위해…'임신중독증' 초기부터 관리해야 편승연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진료를 보고 있다.[사진제공=강동경희대병원]


특히 임신 전부터 이미 비만이나 고혈압을 앓고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만성 고혈압 환자는 임신중독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며, 콩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만 여성, 임신으로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나는 여성은 임신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정상 임신부보다 3.5배 높다는 보고가 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한 경우나 쌍둥이를 임신한 때도 임신중독증의 위험도가 올라간다.


현재 마땅한 예방법이 없는 만큼 병원 정기방문 시 혈압이나 체중을 확인하고 임신 20주 이후부터는 단백뇨를 체크해야 한다. 임신 중 혈압이 오르고 단백뇨가 나와도 임신중독증 이외의 병일 수도 있는 만큼 감별이 꼭 필요하다. 특히 산모의 임신중독증 과거력, 만성 고혈압, 다태임신이나 콩팥 이상, 당뇨병이 있는 고위험군은 임신 초기부터 정기 검진 시에 상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11주경부터 아스피린 복용을 하는 것이 향후 임신중독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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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된 후에는 혈압 조절이 중요하다. 결국 ‘출산이 곧 치료’다. 경과를 관찰하면서 주수를 늘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출산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이다. 배 속의 아기는 1주일마다 상태를 점검해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아기가 크지 않는 상황이면 영양을 공급하는 태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임신성 고혈압 또는 비중증 임신중독증의 경우엔 외래에서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으나, 중증의 경우 입원해 매일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 분만 여부를 결정한다. 비중증은 태아의 예후를 위해 임신을 37주 이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증 상태라면 아기가 34주 이전에 태어날 경우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 임신 주수가 얼마나 경과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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