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주식투자·대출 권유 등
스팸 문자, 직전 반기 대비 27%↑
중간 대행업체 과태료 낮아 실효성 문제
현행 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상향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축하드립니다, 무료 급등 정보방에 초대되셨습니다."
30대 직장인 유모씨(32)는 하루에도 2~3통에 달하는 도박·주식투자·대출 권유 문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픈카카오톡(오카방) 초대 링크가 담긴 문자부터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가 담긴 링크가 담긴 불법 스팸 문자들을 보면서 실수로 링크에 접속할까봐 바로 삭제하곤 한다.
올 상반기 스팸 문자 건수가 800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량 메세지 발송서비스와 관련해 불법 스팸 적발시 중간 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현재 1000만원에서 상향해 중간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스팸 문자는 799만건으로 집계돼 직전 반기 대비 165만건(26.5%)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8년 상반기의 632만건에 달했던 스팸 문자는 600만건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증했다.
현재 스팸 문자 95%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 배포된다. 전문 대행 회사가 불법 대출이나 도박 회사와 계약을 맺고 통신망을 빌려 문자를 대신 발송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해외가 아닌 국내 발송 문자가 85%를 차지한다.
스팸 문자 홍수 속에서 방통위는 연내 스팸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기관은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팸법령정비 연구반을 올해 1월 구성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개정안에는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조치의무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상 대량 문자 발송 기업들은 불법스팸이 적발됐을 때 조치 역무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통신사무소를 통한 제재 건수도 올 들어서만 18개 사업자에 달했다.
하지만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업들이 이용약관에 '불법 스팸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실제 자구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범위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재는 3000만원 이하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외에도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구채적인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안 중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 내에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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