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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발언 자막 조작” MBC 고발 사건…서울서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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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본사 주소지 관할

“尹 대통령 발언 자막 조작” MBC 고발 사건…서울서부지검 배당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MBC문화방송 본사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보도와 관련해 항의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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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벌어진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박성제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MBC 본사 소재지 등 관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관할지 여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사건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발 내용을) 살펴봐야 알 듯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전날 “사실을 왜곡하고 흠집내기식 보도를 한 MBC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건의 경위가 명명백백 밝혀지도록 끝까지 따져 묻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박대출 TF 위원장은 “MBC는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나 경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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