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동훈 "'법 사각지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방안 검토" 지시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동훈 "'법 사각지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방안 검토"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스토킹 행위 중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범죄도 국민 보호를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온라인 스토킹 처벌 확대 필요성도 심층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온라인 스토킹 유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 등을 도달시키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함께 성적 모욕 등의 허위정보 유포 행위,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은 법망을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