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순찰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통해 심의한 결과 피의자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 시인하고 구속영장 발부되는 등 증거 충분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 고려 등을 이유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외부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 구성원 중에서 선정된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순찰하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범행 당일 B씨의 근무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 증산역과 구산역에 찾아가 사내망을 접속한 점, B씨의 예전 주거지 인근을 찾아가 배회한 점, 일회용 샤워캡을 머리에 쓰고 화장실 앞에서 1시간10여분 동안 기다린 점 등을 종합해서다.
이에 경찰은 전주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최소 형량은 10년 이상으로 형법상 살인죄의 5년 이상보다 늘어난다. 다만 전주환은 우울증을 겪고 있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6일 "증거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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