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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비 피해 동천동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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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비 피해 동천동 상·하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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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 용인시가 동천동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수해 주민 131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수지구 동천동 131가구에 대해 8월 사용분(10월 고지)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동천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수해를 입은 131가구는 이번 조치로 총 3000만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됐다.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천동에는 지난달 8일~15일 534mm의 폭우가 내려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 시 추산 3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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