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 방향, 고양시 해법 대부분 반영‥협력 방침
특별법 제정과 별도로 현행 안전 진단 기준 완화 추진 건의
절차 간소화·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 국비 지원 요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특별법 적용이 필요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미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이후에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들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8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 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노후화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에서 배관 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구조안정성에 치중된 재건축 판정 기준은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현행 과도한 안전진단 기준만 완화하면, 특별법 없이도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여러 도시의 재정비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고양시에는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역이 해당한다.
이 시장은 또,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의 추진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의 골자는 정부에서 정비 기본방침을 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투트랙(Two-track)' 마스터플랜이다.
여기에는 도시기능발전을 비롯해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를 법적 지원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문적 지원을 위한 총괄 기획가(MP-마스터 플래너)제도 운영과 MP 지원팀, 주민참여기구, 상설협의체 등 실무지원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지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이어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컨설팅과 안전진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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