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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주민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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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 동작구, 침수피해 주민, 건물 소유주 등 빠른 일상회복 돕기 위해 세대당 50만원 지원 ...침수 가구 재난지원금 200만원 별도

수해 주민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속 지급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하수구 물 빠짐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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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라 수해를 입은 구민을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은 8월 8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것이 구의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확정한 침수피해 인정가구 및 해당 건물 소유주 ▲지난 8일 옹벽 전도로 피해를 본 사당동 극동아파트 105, 107동 거주세대가 해당된다.


NDMS 등록 피해 인정 세대와 극동아파트 105, 107동 거주세대는 세대 당 50만 원, NDMS 등록 피해 세대의 건물 소유주는 최대 200만 원을 받는다.


5~6일 이틀간 재난지원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예정이나,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 및 지급일은 변경될 수 있다.


앞서 지난 달 구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 대상으로 가구 당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는 등 피해 복구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동작구가 지난 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일반재난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고려해 우선 예비비 등 재원을 총동원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추석 전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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