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때도 '직접선거' 원칙
서울시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는 전체 입주자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1년여 간 이뤄진 법령 개정사항에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마련됐다. 300가구가 넘거나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서울 시내 약 2300개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준칙 개정으로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10조에 따르면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 의사결정 주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로 정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는 사전협의권만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준칙 개정으로 통해 임대사업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임차인대표회의도 단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향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이 참여,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구성원 간 담합 등의 우려를 줄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이나 중계, 녹음 및 녹화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고려해 비식별조치 해야 하는 내용과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회의를 중계하거나 녹음 및 녹화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 업무 외에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나 동의를 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히 구분했고 ▲동별 대표자의 재보궐선거와 임원의 보궐선거 관련 규정도 세분화했다. 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이 투표하고 다득표한 순으로 낙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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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 관련 자료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아파트 단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하여 다각적으로 행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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