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조 집행부 대상 470억원 규모 손배소 제기
하청노조, 사측이 '폐업 업체 조합원 고용보장' 약속 불이행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료 후 사측이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하청노조가 1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대국민 사과 성명까지 냈지만,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우조선해양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점거농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며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중단된 공사에 동원된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향후 공정 회복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투입될 추가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손배소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손해 책임을 하청노조에 묻는 동안 하청노조는 사측이 합의사항인 '고용승계'를 지키지 않는다며 단식농성 중이다. 파업 타결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협의회 22곳은 파업 전후 폐업한 업체 4곳 소속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약속했다.
국회 앞에서 이날로 10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파업 종료 후 하계휴가를 마치고 와서 고용승계에 관해 이야기를 하니 회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사는데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임금 30% 인상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의 무응답에 같은 달 22일부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협상을 이어가던 하청 노사는 2주간의 장기 하계휴가를 앞둔 지난달 22일 파업 51일, 점거농성 31일 만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파업 종료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사를 정상화하여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근본적 개선방안과 새로운 원하청 상생 협력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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