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해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인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전 청소년 국가대표 복싱선수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파, 신장 등 장기 파열과 온몸 다발성 골절 등 상해로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9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돌봄이 필요한 아버지를 집에 가둔채 생활하면서, 컵라면 등 간편 음식만을 제공했다. 숨지기 직전 4개월 동안은 단 한번도 씻기지 않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6년간 복싱선수로 활동하면서, 전국중고대복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다수 대회에 참가해 수차례 1위로 입상했고 2016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돼 훈련에 참가하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5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10년, 1명은 15년, 1명은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평결한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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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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