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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안철수,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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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1호 법안 제출
'재생사업 분과위' 설치로
도시재생 사업 추진 속도

'1호 법안' 안철수,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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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규체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산업적 문화적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도시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함께 고려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이번 특별법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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