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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대어' 컬리·골프존카운티, 나란히 '예비심사' 통과…최종 완주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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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대어' 컬리·골프존카운티, 나란히 '예비심사' 통과…최종 완주까지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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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올해 기업공개(IPO)시장의 최대어 급으로 꼽히는 ‘컬리’와 ‘골프존카운티’가 나란히 코스피 상장 1차 관문인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본지 22일자 20면 [단독]'상장 문턱' 넘는 컬리·골프존카운티 '조단위 대어'…한파 몰아쳤던 IPO 시장에 온기 돌까


한국거래소는 22일 컬리, 골프존카운티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에서 상장 적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설립된 컬리는 마켓컬리를 통해 2015년 5월부터 '샛별배송'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새벽 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회사다. 작년 별도 기준 매출액 1조5580억원, 영업손실 2139억원을 기록했다. 순손실은 1조2766억원 규모다. 컬리는 지난 3월28일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고질적인 적자에 더해 불안정한 지분 구조 문제가 더해져 심사 과정에 진통을 겪었다.


심사의 걸림돌이던 ‘재무적 투자자(FI)의 보유지분 의무보유 확약서’와 ‘올해 상반기 실적·재무 현황’을 거래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승인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무보유 확약서는 컬리의 FI들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고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약속이다. 거래소는 컬리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의 지분율이 5.75%로 낮은 점을 고려해, 컬리 측이 FI들로부터 최소 18개월 이상 보유 지분을 팔지 않을 것과 20% 이상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약정을 받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는 창업자이자 현 경영자인 김 대표가 보유한 지분율이 극히 낮아 상장 이후 경영권에 불안 요인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골프존카운티는 2018년 1월 설립된 골프장 운영 기업이다. 작년 별도 기준 매출액은 1918억원, 영업이익은 522억원이다. 지난 4월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상반기 실적을 보고 영업의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래소의 판단으로 심사가 미뤄졌다. 골프존카운티는 전국 18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홀 수로는 총 387홀을 운영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져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인 관측이 제기되지만 최종 상장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컬리의 경우 몸값을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 IPO 투자(상장 전 지분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를 4조원으로 평가받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다. IB업계에서는 컬리가 공모를 성사시키려면 목표 시가총액을 크게 낮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증시 부진에 IPO 시장 투자심리가 위축하면서 현대오일뱅크, SK쉴더스, 원스토어, 태림페이퍼 등 기업들이 공모를 취소했다. 이날 상장한 쏘카는 수요예측과 일반청약 흥행 실패에도 공모가를 낮추며 상장을 강행했지만, 거래 첫날 공모가를 6% 하회하는 가격에 마감하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쏘카는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이 56.07대 1에 그치면서 공모가를 당초 희망 범위(3만4000∼4만5000원) 하단 미만인 2만8000원으로 확정했다. 일반청약 경쟁률도 14.4대 1에 불과했다. 이날 종가 기준 쏘카의 시가총액은 8607억원으로, '1조 클럽' 입성에 실패했다.


골프존카운티는 '상장 전 대주주에 대한 폭탄배당'과 '과도한 구주매출 비중'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존카운티는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골프인프라투자가 최대주주고, 골프존뉴딘홀딩스가 2대 주주다. 구주매출이란 기업이 상장할 때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구주)을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새로 주식을 발행해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파는 신주 발행과 다르다. MBK는 골프존카운티 상장시 한국골프인프라투자가 보유한 지분 일부를 구주매출로 현금화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작년 10월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비상장기업이 상장예비심사 신청 전 과도한 배당을 실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상장 직전 과도한 배당을 실시하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고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PEF가 최대주주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전 기존주주에게 과도한 배당을 지급해 회사 현금유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기존주주 지분을 파는 것은 나쁜 목적의 ‘엑싯’(투자금 회수)이라고 보고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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