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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사기' 집주인 구속 후에도 피해자 속출…경찰,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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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역할' 부동산 중개업자도 피고소인 조사
경찰 "피해 입고도 신고 못한 세입자 더 있을 듯"

'깡통전세 사기' 집주인 구속 후에도 피해자 속출…경찰,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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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깡통전세(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치다 구속된 50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수감 중인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479채를 보유한 이씨가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와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미 올해 초 법정 구속된 이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 일부가 경찰에 추가 고소를 하면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중개업자 중 일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이미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온 것"이라며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한 세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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