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전국 최초 시범 도입 상병수당 지급 시작!

시계아이콘01분 0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전국 6개 지자체와 함께 시행중인 ‘상병수당’ 시행 한 달 신청 증가

심사끝난 2건 첫 지급 이뤄져, 근로자 치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

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전국 최초 시범 도입 상병수당 지급 시작! 포항시청.
AD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포항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이 지나는 가운데 16일 기준 총 110건을 신청받았으며,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2건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포항시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주 늘고 있는 상황으로, 연장에 대한 신청도 14건이나 진행 중이다.


포항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된 2건은 각각 근로할 수 없는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각각 6일, 8일에 대해 지급이 결정돼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부터 1일 4만3960원씩에 해당하는 26만3760원, 35만1680원을 받았다.


항만근로자인 A 씨는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이 입어 입원 치료 후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됐고, 침대 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 B 씨는 넘어지면서 손목 미세 골절을 입어 일정 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상병수당을 신청,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8월 4일 포항시 최초로 받은 것이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에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단, 포항시 지정 협력사업장 19개소의 경우 거주지 무관)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추면 8일 차부터 1일당 4만3960원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포항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시범사업 홍보, 자격심사·수급자 관리 지원과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등의 협조·지원을 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질환으로 근로활동을 못 하셨던 기간 상병수당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 시행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