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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2명 유족 지연이자 면제키로… 법원 화해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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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생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

법무부,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2명 유족 지연이자 면제키로… 법원 화해권고 수용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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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2명의 유족로부터 받아야 할 초과지급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난달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84)에 대해 내린 결정에 이은 조치다.


14일 법무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고 전재권씨의 딸 전영순씨와 고 정만진씨의 부인 추국향씨 등 유족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금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가지급 이후의 판례 변경으로 과도하게 발생한 지연손해금(원금의 약 2배)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를 각각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의 유족은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8억9000만원을 면제받게 되고, 전씨의 유족은 원금 약 1억9000만원을 분할 납부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억700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말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에 대한 결정에 이어, 책임있는 결단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정부는 지난 19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꾸민 뒤, 그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해 이씨 등 관련 인물들을 법정에 세웠다.


법원은 지난 1974년 이씨와 전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 고문조작 사실을 발표하면서 명예회복이 시작됐다.


법무부,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 2명 유족 지연이자 면제키로… 법원 화해권고 수용 인혁당 재건위 사건 소송 경과./표=법무부 제공.

이들은 2008년 1월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고, 배상금과 지연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다. 하지만 201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에 있어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을 불법행위시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변경함에 따라, 가지급된 배상금 중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


과거 정부는 2013년 이들을 상대로 초과 배당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각 피해자와 유족들이 보유한 주택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 등의 지연손해금은 원금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불어나게 됐다. 이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각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원금을 분할 납부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도록 화해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승인청인 법무부는 지난 6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휘청인 서울고검, 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당시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은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같은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권고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역시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 고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춰 가혹할 수 있는 점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재판부의 종국적 분쟁해결 노력 존중 필요성 ▲관계기관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4일 이씨 사건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지연이자면제 조치'는 지난 6월 이모씨에 대한 조치에 이어, 진영논리를 초월해 민생을 살피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국가의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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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장관은 "국가의 실책은 없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해당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고, 책임있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나아가, 법무부가 국민들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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