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파크 재건축조합 '공동사업시행 방식' 추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 선정해 기간 단축
건설사 "전 비용 조달에도 사업 일찍 확보 장점"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파크 재건축 조합은 전날 오후 강동구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095명 중 858명이 참석(서면·현장)해 성원을 이뤘으며, 이 중 812명(94.6%)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과 시공사(건설사)가 함께 시행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일반 도급제와 다르다. 이 경우 시공사는 조합 운영비, 토지 보상비, 이주비 등 각종 비용을 조달해 조합에 대여한다. 미분양, 금리 변동 등의 리스크가 있다. 조합도 사업 수익을 시공사와 나눠 가져야 해 수익성이 줄어든다.
대신 사업 기간 단축, 투명한 자금 관리·집행 등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이뤄지는데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할 경우 전 단계인 건축심의 문턱만 넘으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삼익파크 재건축 사업의 건축·경관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외부공간에 고령자들을 위한 별도의 놀이·휴게·운동시설 추가 ▲삼익맨션(삼익가든)에 가해질 일조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과 맞물린 경기 침체 상황에 공동사업시행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모든 비용을 조달하는 구조지만, 일찍 사업을 확정 짓는다는 점에서 딱히 나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조합도 합법적으로 이주비 등을 제안받을 수 있어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건설사는 조합 측에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를 제안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삼익파크 재건축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2020년 2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약 6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뤄졌고, 이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이번 정관 변경 역시 지난 5일 건축심의가 최종 승인된 후 닷새 만에 처리됐다. 조합은 내년 말 이주계획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준공된 지 30년을 훌쩍 넘긴 삼익파크는 기존 지상 12층 1092가구에서 최대 35층 1665가구의 대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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