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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했다” 조선족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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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거
딸 목소리 흉내낸 공범 추적

“딸 납치했다” 조선족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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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딸을 납치하고 성폭행했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조선족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8일 오전 사기 혐의로 체포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공범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3일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데리고 있다"면서 "현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체 특정 부위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구로구 온수역 부근에서 A씨를 만나 6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공범이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로 가장해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실제 A씨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 중이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지난 2일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공범은 국제전화로 피해자와 통화한 탓에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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