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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경제학⑤] 폭염 속 안전사고 방지 마련 시급…노동환경 개선 요구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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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폭염 안전사고, 국회 차원에서도 한 목소리
노동환경 여건 개선하자는 법안 등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 총 182명…29명은 사망
작업 안전 예방조치 아직 '권고' 수준, 법제화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열사병 등 해마다 폭염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방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여건에 따른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자는 법률안 등이 발의됐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상여건에 대비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직·간접적으로 근로자가 노출되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폭염의 경제학⑤] 폭염 속 안전사고 방지 마련 시급…노동환경 개선 요구 국회서 낮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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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의 경제학⑤] 폭염 속 안전사고 방지 마련 시급…노동환경 개선 요구 국회서 낮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폭염·한파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등이 조치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상여건에 따른 근로자 작업중지 및 보고 의무화’를 법안에 담았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기후여건이 악화하면 사업주가 작업중지·휴게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임금 일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작업 안전 예방조치가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2016~2021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182명, 이중 사망자는 29명(15.9%)에 달했다. 대부분 옥외작업 빈도가 높은 건설업(47.8%), 환경미화 등 서비스업(29.7%)에서 사고비중이 높지만 실내 작업 비중이 큰 제조업(13.8%)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업주의 부담과 과도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정부는 해당 개정안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산업현장 온열질환 산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만 26명 더 다치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부가 올 5월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를 발표하며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에 대해서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권고사항에만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있지 않아 7월에만 노동자 3명이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자, 국회에선 지난 26일 토론회가 열렸다.


류호정·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선 실질적인 ‘폭염 속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05년 정부 폭염 대책 발표 이후 개선된 것이라곤 고용노동부 폭염 대책 권고 가이드라인에 ‘더위 체감지수(WBGT)’가 제시됐고 옥외작업에 대한 일부 산안규칙이 개정된 게 전부다. 이 가운데 ‘폭염 시 작업중지’는 ‘폭염 시 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선전물 문구로만 남아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호정 의원은 "노동부가 내놓은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라인’은 실내 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탄희 의원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면서 "온열질환 산재를 막기 위해 확실한 기준과 강제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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