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해외 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이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면세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내려졌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된다. 술은 1병(1ℓ·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이다. 정부는 담배와 향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술의 수량과 한도를 2병, 2ℓ로 높일 예정이다.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늘어나는 것은 근 30년 만이다.
정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술 면세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제협약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술 면세한도를 2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 면세한도도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면세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올랐는데,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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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아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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