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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과세로 변경…최대 세율 2.7%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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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따른 차등과세 아닌 가액 기준 부과…세율 0.6~6.0%→0.5~2.7%
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원…1주택자는 12억원
'공시가 합산 30억원' 2주택자 보유세, 6664만원→1463만원으로 감소

[尹정부 세법]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과세로 변경…최대 세율 2.7%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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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김민영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현행 최대 6%에서 0.5~2.7%로 낮춘다.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고,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합산액 30억원인 2주택자의 보유세는 2021년 6664만원에서 내년 1463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과세…세율 0.5~2.7%로 인하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과세 기준을 '주택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현행은 1주택자에게 0.6~3.0% 기본세율, 다주택자에게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3억원 이하 0.5%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 세율이 적용된다. '12억~25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해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12억~50억원'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도 지금은 1주택 3.0%, 다주택 6.0%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2.7%가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은 1주택 150%, 다주택 300%로 차등화 돼 있는데, 150%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에서 벗어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주택 수에 따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세부담으로 국민 수용성이 낮았던 세율 체계를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尹정부 세법]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과세로 변경…최대 세율 2.7%로 인하


주택 종부세 공제금액 6억→9억원 상향…1주택자는 12억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2023년부터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20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고 2018~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점,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도입된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도 3년 연장할 예정이다.


'공시가 합산 30억원' 2주택자 보유세, 6664만원→1463만원

[尹정부 세법]종부세, '주택수→가액' 기준 과세로 변경…최대 세율 2.7%로 인하


기재부가 제공한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인 공동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50% 세부담 상한 미고려 농어촌특별세 포함)가 내년에 내야 할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총 148만원으로 올해 부담액인 338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하, 기본 공제 금액 기준 상향,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등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으로 이는 같은 주택의 2020년 보유세 307만원보다도 낮은 액수다. 단 올해 종부세 납부 예상 금액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특별공제 3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 방안이 미반영된 것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보유세 부담은 더 크게 줄어든다. 공시가격 25억원인 공동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2019년 570만원, 2021년 617만원, 2022년 674만원에서 내년엔 3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30억원에 거주 중인 1주택자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1005만원, 1082만원의 보유세를 냈다면 내년엔 556만원은 절반 수준만 내면 된다. 2020년 종부세는 883만원이었다.


만약 정부가 추진 중인 올해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60%)가 현실화되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에 사는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마래푸 전용 84.59㎡의 공시가는 13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면 공시가가 10억8200만원이 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세금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30억원인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2020년 2987만원에서 2021년 6664만원으로 급등했지만 내년에는 1463만원으로 35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이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도 2020년 1298만원에서 2021년 2828만원, 2022년 3114만원으로 3배 가까이 급등했지만 내년에는 553만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중과세율 폐지로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2.7%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의 경우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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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남과 마용성 일대 다주택자들도 지방보다는 못하지만 보유세 경감 혜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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