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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인권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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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인권위 "바람직하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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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요 의제로 내세워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보호처분 집행 기관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등 환경 개선을 우선시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방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원 송치, 교육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불만이 늘면서 촉법소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촉법소년 기준 연령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만 12세 또는 13세의 청소년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해당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각각 7건 발의돼 있다. 과거와 달리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 대신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한 교화에만 중점을 두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청소년 강력범죄 건수는 8474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19년 7081명으로 늘었다. 2020년엔 7535명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으나 1년 만에 1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인권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강한 처벌 대신 환경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아동 범죄는 재활과 회복적 사법으로 다뤄져야 하므로 징벌주의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화·교정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다고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지향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교정시설과 보호관찰관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자고 상임위에 보고했다.


상임위원들 역시 새 정부에서 추진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아 새로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다만 의견 표명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기보다 비상임위원도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짓기로 했다. 또한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의견 표명 전에 관련 조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전문가들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처벌보다 재범할 확률을 낮추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촉법소년(법)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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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박사는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며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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