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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급... '관악청'(聽)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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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뉴스]광진구, 보육료에 미포함 돼 부모 부담하는 아침·저녁 급식비 구비 지원... 관악구, 전국 최초 카페형 열린구청장실 '관악청'(聽) 구청장과의 만남 운영 재개...관악구,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광진구,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급... '관악청'(聽) 운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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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사진)가 7월부터 지역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비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기존 어린이집 급식비는 무상보육 시행으로 보육료에 포함돼 영아 1명 당 1900원, 유아 1명 당 2500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점심 1회, 간식 2회에 대한 지원이므로, 아침 및 저녁 급식이 필요한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별도로 필요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구는 어린이집 급식비로 인한 영유아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급식비 필요경비 지원을 확대, 전액 구비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100여 명에게 1식의 아침 및 저녁 급식비를 22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은 매월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계좌를 통해 실비로 지원된다. 보육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음에 따라 부모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 밖에도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 구 자체적으로 간식비 월 1만45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양질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진구 인사 <4급 승진 및 전보>▲행정국장 지영순 ▲복지국장 신용하 <5급 전보 및 승진예정자 직무대리 등>▲홍보담당관 이재은 ▲문화체육과장 이익성 ▲기획예산과장 조양자 ▲세무2과장 겸임 김덕기 ▲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이혜란 ▲아동청년과장 강선경 ▲도시안전과장 이종영 ▲가로경관과장 박정주 ▲환경과장 김기영 ▲교통행정과장 지준호 ▲교통지도과장 이종민 ▲보건정책과장 이달원 ▲중곡제2동장 강성은 ▲구의제1동장 권영우 ▲구의제2동장 이석구 ▲자양제2동장 이용환 ▲자치행정과장 이근묵 ▲교육지원과장 김애덕 ▲지역경제과장 이연식 ▲주택과장 진창근 ▲중곡제3동장 황용대 ▲중곡제4동장 이주연 ▲광장동장 권태윤 ▲보건위생과장 장영철



광진구,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급... '관악청'(聽) 운영 재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대표 소통 브랜드, 구청장과 주민 만남의 공간인 ‘관악청(聽)’이 운영을 재개했다.


구는 주민소통과 협치를 구정 핵심 가치로 365일 언제나 열려있는 ‘온라인 관악청’,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 관악청’, ‘학교로 찾아가는 관악청’ 등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다.


‘관악청(聽)’은 주민 누구든지 구청장을 편히 만날 수 있는 열린 구청장실이자, 이웃끼리 모여 담소를 나누는 주민 사랑방이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공약실천 1호인 ‘관악청(聽)’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제한적·부분적으로 운영해 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 내가 뽑은 구청장을 쉽게 만나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본의 아니게 주민과의 만남이 소홀해져 아쉬움이 너무 컸다”며 “현재도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지만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주민을 직접 만나 이들의 고민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8기 시작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열린구청장실 ‘관악청(聽)’의 제한적 운영에도 박 구청장이 진행한 면담은 총 108회로 43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620여명의 주민을 만나 다양한 고충과 민원들을 해결하고 직접 챙겼다.


다시 시작하는 관악청(聽)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데이트’는 구민 누구나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주 2회 운영하던 것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주 1회로 축소 운영한다.


특히 구는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뵙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동관악청(聽)’을 연중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 학부모, 여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든 주민이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제안, 주민투표까지도 할 수 있는 ‘온라인 관악청(聽)’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구정참여를 이끌어 가고 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소통데이트’ 예약신청 및 문의는 온라인관악청 또는 열린민원실(☎02-879-5142~4)로 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소통, 포용, 협치가 구정의 핵심 가치인 만큼 열린구청장실 관악청을 통해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을 직접 만나 함께 만들어 가는 더불어으뜸 관악구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광진구,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비 지급... '관악청'(聽) 운영 재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7월1일부터 지역내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 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7월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현금 지급이 아닌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70만원이 지급된다. 버스와 지하철, 택시비 등 대중교통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LPG 및 전기차를 포함한 유류비 결제도 사용이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임신 중인 주민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출산 후 대리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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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구청장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서울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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