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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미성년자 등 주종 관계 맺고 찍은 영상 돈벌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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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착취물 소지·시청' 엄단 방침 기조… 징역 9년 구형
만 15세 미성년 피해자도… 1심 징역 5년 선고

SNS서 미성년자 등 주종 관계 맺고 찍은 영상 돈벌이…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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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과 '주종 관계'를 맺고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배포해 돈벌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들은 이른바 '초대남'과 만남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검찰청이 최근 발표한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범죄 엄단 방침' 기조 아래,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에 적극 나섰던 사건이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등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이 가학적 성행위에 대한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 및 가치관 등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을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연히 게시까지 했다"며 "이는 성착취물 등 시청·소지 범행 유발하고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성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외부 유출을 통한 2차 피해의 위험성도 존재한다"고 질책했다.


앞서 A씨는 주종 관계를 형성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간음하거나, 트위터 등 SNS에 이 같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엔 만 15세 미성년자도 있었다. A씨는 영리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배포한 영상물을 돈벌이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관련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전시한 점, 범행의 고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의 (엄단 방침) 발표 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했다"며 "가학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재판에서 밝히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중 1명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만큼,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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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대검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과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 항소할 방침을 세웠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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