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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드라이기로 속옷 못 말리게 했다고 난동 50대, 1·2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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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드라이기로 속옷 못 말리게 했다고 난동 50대, 1·2심 벌금 300만원 사우나에서 드라이기로 속옷을 말리다가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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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우나에서 드라이기로 속옷을 말리다가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됐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9씨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비치된 드라이기로 속옷을 말리다가 사우나 보안과장 B씨(37)가 제지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산대의 물품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XX, 여기 주인 나와", "반말하는 입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B씨를 때릴 듯 여러 차례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로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제한적이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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