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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민주노총·경영계 퇴장속 5%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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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영계 퇴장 속 표결 진행
월급으로는 주휴수당 포함 201만580원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 지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결정…민주노총·경영계 퇴장속 5% 인상(종합)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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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지만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월 209시간 근무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붙여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 5.0% 인상률을 산출했다.


노사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하지 못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3일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에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달라고 요구한 뒤 1차 수정안으로 9260원, 2차 수정안으로 9310원을 내놨다.


이날 회의 도중에는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80원, 사용자위원은 9330원을 각각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이 더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410원~9860원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노사가 추가 수정안 제출을 거부하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단일안에 대해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표결을 거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사용자위원 9명의 경우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정족수에는 포함됐고 기권 처리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며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5% 인상안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됐다"며 "표결에는 최종적으로 참가를 안 하고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일 최종 결정되면서 법정 시한을 지켰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8년 만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째다.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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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 전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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