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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내달 1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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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머지플러스·대표뿐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들도 책임"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내달 1일 첫 재판 지난해 8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결제플랫폼 회사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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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규모 환불사태'로 손해를 입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7월1일 열린다. 첫 소장 접수 후 약 10개월 만이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오후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4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노영실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 재판 중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8) 남매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형사 재판 결론이 곧 나오면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1차 모집된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소장을 접수한 사건이다. 이들은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2억268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접수된 집단소송까지 합하면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는 총 450여명, 청구금액 합계는 5억8000여만원이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 및 머지서포트 주식회사, 권 대표 측과 더불어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에도 함께 책임을 묻는 중이다. 상환 능력 없는 머지플러스의 사업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품권 및 구독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잘못으로 손해를 당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커머스 업체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판매 중개업자인 자신들은 판매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도 머지플러스가 아닌 마트·편의점 등 브랜드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콘사)였다는 것이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출범한 결제 서비스다.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규모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8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해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이후 권 대표 남매 등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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