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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맹성규 "예결위 상임위화法이 예산완박?…국회 예산심의권이라도 있긴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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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간사 하면서 무기력한 국회 예산심의권 확인
5개월에 걸쳐 국회법 등 패키지법 발의
예산완박은 與프레임…정부·여당 발목잡기論 납득안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지난해 당시 여당 간사 자격으로 예산·결산 심사에 참여했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권 자체가 있기나 한 것일까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 전환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등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인터뷰]맹성규 "예결위 상임위화法이 예산완박?…국회 예산심의권이라도 있긴 한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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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의원은 2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등 정부 여당에서 국회법 등 개정안을 두고서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고 지적한 것 대해 "5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법으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낸 법"이라며 "예결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차이가 있기는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을 제대로 안 다면 법 개정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법 등 패키지법을 통해 특위인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해 재정총량과 한도 등을 심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정부안과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안 심사도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방식을 넘어, 확정 전 단계에서 각 부처 요구서를 확인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결산 역시 예산안 제출 전에 심사를 마쳐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외에도 중복보고서를 도입해 중복예산을 찾아내고 영기준예산을 도입해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관행적인 예산편성의 틀을 깰 수 있도록 했다.


-어떻게 이 법안을 발의했나

▲예결위를 1년 정도 하는데, 끝나고 난 뒤 이거 뭐야 했다.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예산 실무자도 했고 국회에서 예산소위도 경험을 했던 터라 (예산을) 심도있게 폭넓게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생각보다 훨씬 미약했다. (제도·구조적 문제점을) 바꾸고 싶어 5개월간 법안을 준비했다.


-무엇이 문제인가

▲9월 초에 예산이 제출되면 12월 초까지 심의가 끝나야 한다. 9월은 결산하고, 10월은 국정감사를 해서, 11월 한 달 예산 심의를 한다. 이 기간도 예결위 전체회의, 소위 회의, 간사 간 협의 등으로 진행되는데 물리적 시간이 없다. 올해 8800개 지출 사업 가운데 1700개 정도만 논의됐다. 재원도 여야가 요구하면 기재부가 안을 만들어 오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구조다. 감액과 증액 과정을 보면 국회 예산 심의권이 있기나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법 통과되면 어떤 장점 있나

▲(개정되더라도) 기재부의 예산 권력을 국회가 가져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 다만 제도가 개선되면 헌법이 보장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권이 확보될 것이다. 공무원 출신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공무원은 결국 찾아오는 사람의 민원을 듣는 구조다. 반면 국회의원은 현장을 다니고 소통하는 등 국민과 접해있다.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에 더 반영될 것이다.


[인터뷰]맹성규 "예결위 상임위화法이 예산완박?…국회 예산심의권이라도 있긴 한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중복보고서, 영기준예산 등도 담았던 점도 눈길을 끈다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해 노동부와 교육부, 국토부, 문체부 등 청년 실업 관련 예산을 갖고 있다. 이 사업들이 지자체 예산과 매칭 등의 형식으로 편성된다. 다 합쳐보면 큰돈인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은 부처 간 중복사업 보고서를 통해 10년간 543조(4290억달러)를 절약하기도 했다. 영기준보고서는 사업의 효과를 따져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5년마다 모든 예산 사업을 평가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사회적 재원 소요를 감당해야 했다. 이런 재정 소요가 있을 때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국채를 계속 발행할 것인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영기준예산과 중복보고서를 도입하자는 이유다.


[인터뷰]맹성규 "예결위 상임위화法이 예산완박?…국회 예산심의권이라도 있긴 한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예산완박법이라는 비판 목소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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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만든 프레임인데,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은 없다. 재정 총량, 거시심사에 국회 의견을 넣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자는 것과 각 부처 예산을 상임위에서 받아 의견을 제출하는 것, 상임위에서 세부 심사 뒤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예결위가 조정해주는 것,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자고 하는 것 등 왜 이런 것들이 기재부 예산 편성권과 관련이 있나? 중복보고서나 영기준예산 도입하면 정부·여당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과거 예결위 상설화, 결산 심사 강화, 예산 법률주의 도입 이런 것들은 과거 국민의힘 역시 주장했던 부분이다. 계속 프레임을 씌우려면 여당 발목을 잡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해달라. (왜 하필 이제 나왔나?) 법안을 보면 알겠지만 뚝딱 만들 수 있는 법이 아니다. 정부에도 있었고 강원도 부지사도 했던 제가 법안 만드는 데만 5개월이 걸렸다. 만약 민주당이 재집권했더라도 이 법은 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나 김진표 국회의장 내정자 등 예산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다 공감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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