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대검찰청에선 수사를 중단하자는 논의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문홍성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당시 문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문 검사장은 "당시 이 연구위원,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함께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냐"는 이 연구위원 변호인의 질문에 "제 기억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수사지휘과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에게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하겠다고 한 것뿐"이라고도 했다.
문 검사장은 변호인이 재차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김 지청장과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수사 지휘의 적절성 문제는 남을 수 있어도, 처음부터 '수사를 못 하게 해라', '비위 발생 보고를 하지 말라' 그런 지휘는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연구위원, 문 검사장, 김 지청장이 2019년 6월20일 아침 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킬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다만 문 검사장은 2019년 6월28일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로부터 "법무부 장관께서 (불법 출국금지 조사와 관련해) 굉장히 화를 내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당시 수사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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