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창고 숨어 담배 피우다 수색 중인 경찰에 덜미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주택가 창고 안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던 40대가 담배 냄새 때문에 붙잡혔다.
14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50분께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수배 중이었으며, 사고 현장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발생 직후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한 단독주택의 창고형 가건물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그러나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주변 주택가를 수색하던 경찰은 빈 창고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내부를 살펴보다 창고 구석에 숨어 있던 남성을 붙잡았다. 창고 안에는 남성이 숨어서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4개가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자세한 음주운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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