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이엠텍은 KT&G로부터 특허권 이전 등록 이행 청구의 소를 접수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소는 특허침해가 아닌 특허 이전 요구의 소로 소송 금액이 공시 의무 기준금액에 미달해 공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명공시 한다"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만 특허를 출원한 것이고, 기사화된 소송에 포함된 특허 또한 이엠텍 소유로 돼 있어 이엠텍의 자회사에 해당 특허를 넘겼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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