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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깜짝 놀라는 전기차 수리비…대비하는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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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 주목

운전자 깜짝 놀라는 전기차 수리비…대비하는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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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전기차 운전자 A씨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앞 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보험접수를 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배터리 파손에 따른 교환비용으로 보험처리 외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추가로 200만원 발생했다는 통보를 듣고 깜짝 놀랐다.


A씨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됐을때, 상대방은 대인, 대물로 배상하고, 본인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하게 된다. 이 때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의 수리비보다 평균 30% 이상 비싼데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 때문이다.


사고로 인해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불가하고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배터리의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수리비가 높게 나오게 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배터리의 가액은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이 적용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새로운 배터리 교체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은 처리되지 않아서 고객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화재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A씨와 같은 고객의 부담을 대비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는 경우 지급 기준에 따라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금액을 보상하며, 새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 보다 높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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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관계자는 "고객들의 전기차의 수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긴급견인서비스 확대','외제차 및 전기차 운반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전기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플랜을 판매하고 있다"며 "전기차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특약인 만큼 미리 보험으로 준비하여 불의의 상황에 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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