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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법자' 음주 차량…'윤창호법 위헌'에 방지 장치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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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대법원 관련 사건 원심 파기환송
'음주운전 재범률 높아' 문제도...5년간 재범률 약 44.5% 머물러
경찰, 상습 음주 운전자 대상 의무교육 시간 확대키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여부 주목...해외는 운영 위한 근거 법안 마련돼있어

'도로 위 무법자' 음주 차량…'윤창호법 위헌'에 방지 장치 도입될까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사건의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방지 장치 등 사전 예방적 조치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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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담긴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관련 사건의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년간 약 44%의 높은 재범률을 기록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다. 헌재는 지난해 11월25일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봤으며, 지난달 26일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운전이 결합한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이 어려워지게 돼 음주운전 관련 가중처벌 법 조항인 '윤창호법'은 효력을 잃게 됐다.


'도로 위 무법자' 음주 차량…'윤창호법 위헌'에 방지 장치 도입될까 헌재는 지난해 11월25일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이라고 봤다. 사진은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함께 윤창호법을 적용했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같은 위헌 결정에 의해 단순히 음주측정 거부만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사람에게만 가중처벌이 가능해지면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중에서도 지난 5년간 평균 약 44.5%의 재범률을 기록한 음주운전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전체 음주운전 사고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5187건 대비 2021년 11만5882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비율은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8%로 약 44%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자는 최근 5년 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며, △1회 위반자 6시간→12시간 △2회 위반자 8시간→16시간 △3회 위반자 16시간→48시간 등 교육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도로 위 무법자' 음주 차량…'윤창호법 위헌'에 방지 장치 도입될까 오는 7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현행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사전적 대책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전적 대책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헌재가 "음주 치료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형벌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사후 치료와 동시에 사전 예방적 조치인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언급한 만큼 음주자가 처음부터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방지 장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미국 등 해외에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운영을 위한 근거 법안이 마련돼있다. 음주운전자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1986년 미국에 최초로 도입된 음주 시동잠금장치는 이를 시작으로 이후 캐나다, 호주 등에서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유럽 등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설치 및 운영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유럽의 경우 음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운전면허 재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경해 주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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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범운영조차 불가한 상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음주운전의 가중처벌은 유지하고 구체적인 음주운전 재범인정 기간 10년 등을 적시해 위헌 소지를 없앤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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