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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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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도 1년 유예

진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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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계도기간 연장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시민 대다수에게 홍보 부족,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제도 정착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건이 해당한다.


임대차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과태료부과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재계약의 경우 신고 의무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그 의미가 있다”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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