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졸음쉼터에서 운전대에 기대 땀을 흘리며 자다가 깬 7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처벌받았다.
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후 2시30분쯤 강원 춘천시 한 국도의 졸음쉼터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5%로 측정됐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지인이 운전한 자신의 화물차가 졸음쉼터 인근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해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잠깐 운전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승용차 주인 B씨의 증언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B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아내와 함께 화물차 운전석에 A씨가 운전대에 기대 땀을 흘리면서 자는 모습을 보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창문을 두드려 깨웠다. 이때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차에는 A씨만 혼자 있었다.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차를 빼라고 요구했다. 이후 B씨 부부가 화장실을 가려고 자리를 옮긴 사이 화물차가 후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B씨는 진술했다. 이 모습은 B씨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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