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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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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에 26일 상고장 제출… 2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항소심 "조국 아들, 상당한 횟수 방문 정황 확인할 자료 없어"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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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로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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