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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연기…‘보증금 환불 요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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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 항의글 1000건 웃돌아
카페점주들 “유예 기간에 제도 전반적 재손질해야”

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연기…‘보증금 환불 요청’ 쇄도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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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환경부가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결정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컵에 붙일 라벨 스티커를 구입하고, 반환된 컵을 수거·보관하면서 컵 한개당 300원씩 반환하는 비용까지 모든 업무와 비용을 가맹점주들이 오롯이 부담해야 해서다. 컵에 붙일 스티커 비용은 컵 한 개당 17원 정도로, 하루에 음료 500잔을 파는 점주라면 매달 27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시행을 앞두고 라벨 구입을 위해 미리 한 가맹점주들의 환불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미리 입금한 라벨비 등을 환불해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글까지 포함하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관련 게시글은 1082건에 달한다. 이들은 라벨지의 배송이 주무 관청인 보증금관리센터에 선입금된 이후 약 3주가 걸린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제도 시행 유예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 18일 보증금관리센터에 라벨 구입 비용 등을 직접 입금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냈다가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플라스틱을 덜 쓰게 하는 취지로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으로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때문에 제도 시행 일자에 맞춰 미리 준비해온 가맹점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결국 연기…‘보증금 환불 요청’ 쇄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캡쳐.


서울 중구에서 중저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41세)는 "정책이 유예될 거라곤 생각하지도 못하고 적금을 하나 깨서 라벨 비용으로 3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시행 유예 소식을 듣자마자 환불을 요청하려 보증금관리센터에 게시글도 남겨보고 환경부 담당자라는 분과 어렵게 통화도 해봤지만 ‘한 달 안에 환불해주겠다’는 짧은 답변만 받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점주들은 제도 시행이 6개월 미뤄진만큼 그 안에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스티커 라벨 제작 비용이라든가 반납 비용을 점주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점주한테 과도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 같다"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정책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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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은 주민센터나 무인 자판기 등을 통해 컵을 반납하는 시스템을 갖춰 자영업자들이 직접 수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애초 컵을 만들 때 바코드 라벨을 컵에 새기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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