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면허 취소 수준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1시께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를 지나가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A씨는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으며 경찰의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에 친형 이름으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앞서 2011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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