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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조성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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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는 23일 조성명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강남선거관리위원회와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16일 양재천 영동3교 야외 공연장에서 대형 현수막을 설치, 군중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확성장치 마이크를 이용한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출마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 선거운동)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법에 정한 방법 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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