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7시간 통화녹음' 의혹도 서면조사 진행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 측과 조율한 후 서면조사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여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 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같은 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강사 지원 과정에서 일부 경력을 부정확하게 기재하고 부풀린 부분을 사과한 바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시민단체들이 김 여사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잘하면 (대가로) 1억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환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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