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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1억 훔쳐…"성폭행 합의금으로 받았다" 허위 진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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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폭로하겠다' 협박한 혐의도
재판부 "허위 진술로 피해자 무고…수사에도 혼선 초래"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1억 훔쳐…"성폭행 합의금으로 받았다" 허위 진술도 채팅 앱을 통해 만남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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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22일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못한 채 더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 초기에는 단순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허위 진술로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모텔에서 B씨(43)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의식을 잃자, B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접속해 1억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A씨는 '술 한잔하자'는 취지로 피해자를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범행 이후 B씨가 깨어나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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