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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해달라"→"증거 의견 밝히겠다" 입장 바꾼 오스템 횡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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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조사 기간 촉박 우려"
피고 "다른 사건 증거 배제해야"

"사건 병합해달라"→"증거 의견 밝히겠다" 입장 바꾼 오스템 횡령범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4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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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44)가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추가 혐의 기소만 기다리다 이 사건에 대한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됐을 때 증거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자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증거는 이 재판에서 배제하면 상관없을 것 같다"며 "증거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 측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서 재판받길 원한다"며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기소 이후(증거 인정 또는 부인 절차를) 한꺼번에 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검찰 측에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 여동생, 처제 부부가 제기한 제3자 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제3자는 몰수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준하는 절차상 권리를 갖는다.


이씨는 횡령금을 이용해 7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건물을 부인과 처제에게 한 채씩 증여한 바 있다.


법원이 지난 2월 이씨의 범죄수익 1144억1740만원의 추징 보전을 인용하자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등은 동결된 범죄수익에 대한 자신들의 재산권을 주장하며 '제3자 참가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찰은 횡령금 일부로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존 소유 건물에 얽힌 대출금을 갚은 뒤 건물을 이들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재산 문제가 있어서 몰수될까봐 (재산은) 횡령 사건과 무관하다며 방어하기 위한 것 같은데 요건상 적법하다고 봐서 신청을 받아들인다"며 "정해진 바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하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친인척들은 앞으로 재판에 참가해 자신들 명의의 재산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취득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여덟 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중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다가 약 761억원의 손실을 봤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월 28일 이씨와 이씨의 부인,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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