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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요" 보유세 기산일 코앞…수도권 매물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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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요" 보유세 기산일 코앞…수도권 매물 증가세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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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와 강북구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강북구 아파트(전용면적 84㎡)를 시세보다 1억5000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인 9억원대에 급매로 내놨다. 급매의 조건은 이달 31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다는 것이었다.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매물에 하자는 전혀 없고 단지 종합부동산세 기산일 이전 한 채를 줄이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의 거래절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9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은 연초(1월9일)에 비해 2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는 25.5%, 인천은 32.9%나 늘었다.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방침을 밝힌 데다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기산일(6월1일)을 앞두고 매물을 급히 처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늘어난 영향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2일을 넘기면 집을 팔더라도 보유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기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파격적 할인은 물론 매수자의 자금 여력도 고려해주는 ‘친절한 매도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물건을 매수하려고 해도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대출 일정 등을 감안하면 거래가 쉽지 않다. 가령 서민을 위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30일 이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원하는 날짜에 잔금처리가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매도인은 ‘선 등기, 후 잔금’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A공인 대표는 "매도인은 5월 말 이전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계약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신 차액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6월 내에 잔금을 처리한다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5월 내 잔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6월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계약을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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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위험 부담을 안고도 급매에 나서는 이유는 보유세 부담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 1억3809만원을 내야 한다. 2020년 보유세가 427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1억원 가깝게 오른 것이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경매보다 저렴하게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5월을 눈여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보유세 기산일을 앞두고 나오는 급매는 수천만원 수준이 아니라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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